현대자동차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이어간 촉탁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을 종료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1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현대차 울산공장 등에 따르면 지노위는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촉탁 계약직 근로자 서모(25)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3년 11월 28일 처음 한 달 계약하고 생산직으로 입사한 서씨는 지난해 9월 26일까지 모두 9차례 계약했다.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쪼개서 계약한 것이다.

지노위는 이 사건 부당해고의 판단 기준이 된 마지막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서씨와 현대차 간 이견에서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씨는 마지막 근로계약이 지난해 9월 26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라고 주장했고, 반면 현대차는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10월 31일이라고 했다. 

지노위는 서씨의 근로계약에 하자가 없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전인 지난해 11월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서씨와 회사가 각각 한 장씩 나눠 가졌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달리 돼 있다”며 서씨의 근로계약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1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가 지노위 판정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 현대차가 23개월간 16차례 나눠 쪼개기 계약한 촉탁 계약직 근로자에게 2년이 되기 전 계약 만료를 통지한 사건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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