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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끝난 지난 21일 지역 의원들은 지역 현안 또는 상임위 관련 법안들을 대표발의,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섰다. 특히, 풍수해보험법에 전통시장 상인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관심을 끌었다.

◆ 정갑윤(새누리·중구) = 태풍 ‘차바’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중구의 정 의원은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지원 정책강화의 일환으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운영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에 전통시장 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에 따른 시장내 시설물과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근로자를 포함시켜 자연재난 발생시 피해지원을 위한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풍수해 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최소 55%에서 최대 92%까지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는 풍수해 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목적물에 주택건물, 농업시설, 어업시설 등으로만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상가 및 소상공 시설물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렵고, 피해발생시 이에 따른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게 현실”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박맹우(새누리·남구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가스 버스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여 친환경버스로 유도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발의되었다.

박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 가운데 수송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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