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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습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원심 이어 '징역 10년' 구형

 

"우리 형제들의 정신과 생활은 막내가 사고당한 날로 멈춰있습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근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71)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서씨의 음주 운전으로 동생을 잃은 한모씨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한씨는 지난 3월 26일 8명의 형제자매 가운데 막냇동생(39)을 하늘로 떠나보냈다.

한씨의 동생은 대낮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서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승용차에 뒤에서 받힌 뒤 80m가량을 끌려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일 만에 숨을 거뒀다.

듬직한 성품에 다니던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정신적, 물질적으로 형과 누나들을 이끌던 막내가 그렇게 떠났다.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넘는 0.213%였다.

서씨는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이듬해 무면허 상태로 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서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한씨는 서씨에 대한 원심에서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동생의 사고를 도저히 다시 떠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씨 측으로부터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지 못한 울분이 이날 그를 법정으로 이끌었다.

한씨는 "지금도 동생을 생각하면 사고 당시가 떠올라 너무 힘들다"며 "서씨에게서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사고 두 달여 뒤 서씨 가족으로부터 두세 통의 사과 전화를 받았지만,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납득할만한 사죄를 했다면 어느 정도 용서하고 합의할 용의가 있었다"며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의 도리이지 않나"고 흐느꼈다.

사고 이후 생활에 대해서는 "형제들끼리 서로 도와주며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떠난 뒤 회사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결국 그만뒀다"며 고개를 떨궜다.

검찰은 이날 서씨에게 원심 때와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 운전은 그 자체로 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 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은 고의로 음주 운전을 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무런 잘못 없는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유족들께 죽을죄를 지어 사과드린다"고 용서를 구했다.

서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나이 많고 몸이 불편한 아내와 이혼하고 직업을 잃은 아들, 어린 손자 등 가족을 부양하던 중 사업실패로 실의에 빠져있다가 사고를 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씨는 지난 8월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서씨는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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