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원예농협은 무고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전 임원 A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원협은 이날 언론 보도자료를 내고 고소사실을 밝히면서 “A씨는 지난해 3월 조합장 선거에 낙선한 후 조합운영과 관련해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검찰, 감사원, 국회, 언론 등에 음해성 투서를 제보해 조합을 마치 비리집단으로 비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원예농협에 따르면 A씨의 제보는 마트사업 적자운영, 대출감정평가액 조작, 마트 증축사업의 수의계약, 배꽃가루단지 임의 결정 등 방만한 조합경영을 했다는 내용이다.

A씨의 고소, 고발로 현 조합장에 대해 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협박,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됐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바 있다.

울산원협과 함께 현 조합장도 A씨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울산원협은 “고소, 고발, 제보에 의해 검찰의 업무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로 수개월간 조합업무가 거의 마비됐다”며 “무혐의 종결 이후에도 또 다시 개인적 판단에 의한 각종 무고성 민원제보로 업무차질은 물론 조합원과 근무자들의 자긍심 훼손뿐만 아니라 마치 원협이 비리 집단으로 비쳐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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