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개헌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직이 어떤 형태로 꾸려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완수를 위해 정부 내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직의 구성과 형태에 관심이 모아진다.

역대 정부의 전례에 비춰볼 때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나 기구 또는 대통령 직속 개헌기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의 관계 부처와 헌법 전문가 등이 들어갈 수 있다.

특히 개헌 논의를 위한 실무 작업은 법제처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차관, 행자부 2차관, 법제처차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총리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여한 '헌법개정추진 지원단'을 구성한 바 있다.

또한 청와대가 ‘박 대통령이 주도 하는 개헌’이라고 강조하고 나오는 만큼 대통령 직속 기구가 설최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 직속 개헌 기구의 전례는 제5공화국 헌법 개정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1980년 1월 법제처 내에 헌법연구반을 설치했고, 3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국회 주도로 이뤄졌다. 정부에는 헌법연구기구인 헌정제도연구위원회가 설치돼 있었지만, 당시 정부가 개헌 작업에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안 대해서는 확정을 지어서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정부 내에서도 개헌추진기구를 만들어서 바람직한 방향의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에 따라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함께 추진하겠다”며 국회와 정부의 ‘투트랙' 개헌 추진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