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후 약 110일 소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개헌여부 국민투표가 함께 이루어지려면, 늦어도 1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개헌절차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의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대통령 공포 및 발효이며,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약 110일 소요된다. 

개헌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셈이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당 등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방송 연설·대담·토론을 하거나 소형인쇄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 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개헌안 발효 시기는 부칙으로 정한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헌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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