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이 1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김종훈 의원, ‘원자력안전법’ 발의 회견

김종훈(동구) 의원은 1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핵발전소 건설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원자력안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님이 확실해졌다”며 “핵발전소 밀집지역에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있고 정부와 한수원 등이 2012년 제작된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더 이상 핵발전소 건설을 정부 주도로만 결정하도록 해선 안된다”며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발전용 원자로 등 건설허가 과정에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개정법안 핵심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허가 또는 건설허가 신청 전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핵발전소부터 30km이내인 지자체에서 ‘주민투표법’ 제 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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