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끝난 노래방에서 혼자 청소하던 여사장을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여성 성폭행 미수 후 또 대상 물색…결국 몹쓸짓(CG)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 4일 오전 4시 10분께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영업이 끝난 뒤 혼자 청소를 하던 사장 B(57·여)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가 부러지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그는 사건 이후 노래방 운영을 그만뒀고, 혼자서는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보복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6시간 뒤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