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헌법재판소로 이동…사건 내용·향후 일정 검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출장 중이었던 강 재판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날 당초 예정된 12일보다 일찍 귀국길에 올랐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이 당초 예정된 해외 일정을 급히 마무리하고 10일 입국했다. 신속히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하기 위해서다.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베니스 출장 중이던 강 재판관은 이날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강 재판관은 "먼저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기록을 살펴본 다음 말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 관계자들과 함께 준비된 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강 재판관은 헌재에 도착하는 대로 사건을 검토하고 향후 심리 일정에 대한 입장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헌재는 토요일인 이날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이진성, 서기석,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등 5명이 출근해 사건검토에 착수했다.

헌재는 9일 컴퓨터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탄핵심판 주심으로 강 재판관을 지정했다.

강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로 임명됐다. 여당이나 야당 몫이 아닌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인 강 재판관은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부드럽고 공정한 재판을 하면서도 양형에서는 엄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 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무능력과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강일원(57·14기) 헌법재판관
강일원(57·14기)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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