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건조공사와 관련해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대기업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간부 서모(50)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15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신모(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모(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서씨는 2015년 6월 대기업의 해양플랜트 의장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페리 여객선 건조 공사와 관련해 업무상 편의를 봐주고, 신씨로부터 7,100여만 원을 받는 등 협력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모두 2억1,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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