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활동가들이 16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원전 반대 기습 시위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고리원전 앞바다에서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된 그린피스 활동가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선고를 내렸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13일 오전 6시30분께 보트를 타고 고리원전 앞바다에서 해안으로 상륙한 뒤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시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집시법위반에 대해선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기습적으로 시위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고리원전의 이중 철책선 바깥 지점”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회원들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시법에 대한 유죄판결은 다소 유감스럽다”면서 “하지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점은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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