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권성동 중심으로 13개 사유 타당성·탄핵 필요 부각 
대통령측, '마라톤 변론' 통해 중대성 부정·의결 부당 주장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및 대통령 대리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에 돌입했다.

이날 최종변론에서는 그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국회와 대통령 측이 마지막 결전을 벌인다.

국회 측은 권성동 단장을 시작으로 대리인이 한 시간가량의 구두변론을 통해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13가지 탄핵 소추사유에 대한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 및 그 중대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대통령 측은 '마라톤 변론'으로 마지막 총공세를 벌인다.

우선 국회 소추사유의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고,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된다며 변론재개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9명이 아닌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이 결론나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심사유가 된다는 점도 부각할 예정이다.

전날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대리인단이 서면을 대신 읽는 형태로 공개한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대해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하고, 동시에 국회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다.

               헌재 뒤로 보이는 청와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재 뒤로 보이는 청와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하고,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재단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과 무관하다는 점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에 의한 '국정 농단'은 없었다고 항변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대리인단이 그동안 주장해온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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