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당시 만15~29세 청년 대상
세무서에 신청서 등 서류 제출해야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취업 정보 살피는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세금감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에서 세금감면에 대해 따로 공지해야할 의무가 없는데다 별도의 홍보물이나 이에 대한 교육이 없어, 청년들이 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세금감면 혜택을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직장인 A(31)씨는 대학졸업 후 3년 만에 만난 동기들과 담소를 나누던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지난 3년간 회사에 재직하면서 한번도 접하지 못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A씨 뿐만 아니라 이날 모인 친구들 5명 중 3명은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한 A씨의 친구 B(31)씨도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신청해 혜택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20만원 가량의 해택을 봤다고 전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입법돼 2012년부터 시행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경우 시행 초기인 2012년 부터 100%전액 감면됐다가 2015년에는 50%로 변경됐다. 2016년 이후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를 3년동안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업 당시 만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해당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와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A씨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3년동안 이 같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A씨는 “회사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부서에서 미리 알려주면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텐데 아쉽다”며 “나 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책자를 통해 충분히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며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됐고 지속적으로 신청자 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감면혜택을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과도한 세금납부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그동안 누락된 부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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