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사기 계좌 지급 정지시키자 "왜 그러냐" 항의…20대 사기 혐의 구속

 

이달 초 대전 둔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20대 남성은 "내 은행 계좌를 왜 막았느냐"고 다짜고짜 항의를 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렸다.

경찰은 앞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기는 물품 사기가 잇따르자 한 계좌를 정지시킨 적이 있었다.

이 남성은 "내가 그 계좌 주인인데 경찰이 마음대로 계좌를 정지시키냐"며 따진 것이다.

경찰은 이 전화가 수상하다고 판단, 발신자 추적을 해 휴대전화 명의자를 봤더니 경찰이 물품 사기 혐의로 내사를 벌이고 있던 A(21)씨였다.

A씨가 경찰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계좌 역시 지인 B씨 것으로 확인됐다.

'제 발 저린' A씨는 계좌가 막히자 다급한 마음에 은행에 이유를 알아봤고, 경찰이 막았다는 은행 측 설명에 명의자인 척 경찰서에 전화를 한 것이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A씨가 최근 신고가 잇따르던 물품 사기 범인으로 보고, 추적 끝에 28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카메라와 오토바이 헬멧 등을 시중보다 10% 싸게 팔겠다고 속여 37명에게서 1천420만원을 입금받아 잠적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제품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지인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

A씨가 평소 카메라나 오토바이 헬멧 등에 대한 지식이 있는 편이라 피해자들을 속이기 쉬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다리게임 등을 하는 데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물품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직거래를 하는 것이 좋고,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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