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종오(사진) 의원은 13일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기간을 제한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수명에 따라 원전 운영허가를 내주던 것을 최초 10년 후 5년마다 변경허가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 현행법은 운영변경허가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최초 운영허가 시 제출된 설계수명이 곧 운영허가 기간이 된다.    

윤 의원은 최근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운영변경허가) 결정을 취소하면서 최신기술 미적용을 위법으로 판결한 사건도 개정안 발의의 중요 사유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때 다수호기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했다. 

개정안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런 법적 논란도 해소하고, 현 정부가 강행 중인 신규원전 건설 및 운영허가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그러나, 기존 운영 중인 원전의 경우 소급적용이 어려워 특별법 제정을 고려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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