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비리 묵인·방조, 문체부·공정위 인사압력 의혹 등 수사
'우병우 의혹' 강력한 수사 의지…작년 10월에 이어 두번째 시도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가지고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격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24일 오후 4시 40분께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장소는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전산 서버,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특별감찰관실 등 3곳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은 검찰 수사관 등이 경내에 들어와 수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 인근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측과의 협의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특수본 측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거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함에 따라 청와대에 특정 자료를 요구했고, 청와대의 협조하에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한다.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7년 2월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한 행위를 우 전 수석이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이 진보 성향 인사 '찍어내기'에 협조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인사에 개입한 의혹과 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인사에 관여한 의혹 등 조사·활동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위법 행위를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민영화된 한국인삼공사 대표의 임명과 관련한 세간의 평가를 수집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선 것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 측이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이라서 일정 부분 한계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전산 서버는 실물에 접근하지 못하다 보니 의미 있는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들이 탑승한 차량이 3일 오전 청와대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청와대 측이 승낙하지 않아 불발에 그쳤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이 직무와 관련해 내린 지시사항이나 보고받은 내용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수사에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본은 작년 10월 29일 당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려 했으나 청와대 측이 공무상 비밀과 군사 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지난달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이 승인하지 않아 아예 진입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