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영장에 대한 법원의 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열린다. 구속여부와 상관없이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검찰 조사, 구속영장 청구 모두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는 예견된 일이었다. 검찰조사 후 구속의 필요성을 묻는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국민들이 구속해야 한다는 답을 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해 그 가능성을 높였다. ‘국민 여론'과 ‘법과 원칙' 모두 박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지난해 검찰 특수본이 적용했던 권력남용 혐의를 넘어 특검의 ‘뇌물죄'까지 포함시켰다. 검찰은 영장 청구 후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8개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현대차에 납품계약 강요 및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등이 있다. 또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더블루K와 계약 강요,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청와대 문건 유출, KT 광고 강요 등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검찰과 특검은 물론 헌재까지 위법사실을 확인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했다고 본다. 

그런데 요 며칠 잠잠하던 ‘박사모'등이 마지막 ‘떼법'을 쓸 태세여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집행부 인사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회원들에게 즉시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으로 모일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모인 수백명의 회원들이 ‘정치 검찰'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안타까움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와 향후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언행은 삼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의 기소는 현실적으로 피할 명분도, 방법도 없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법정에서 다투어야 한다. 당장의 ‘읍소'와 ‘협박'보다는 ‘법과 원칙’으로 법정에서 이길 방도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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