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프 2차전 당시 몸싸움 장면. (사진=KBL 제공)

이관희(삼성)가 1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KBL은 24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4월23일 KGC와 삼성의 챔피언결정전 2차전 1쿼터 발생한 몸싸움에 대해 심의했다.

경기 도중 밀착 수비하는 이관희를 밀치며 U파울을 지적 받은 KGC 이정현은 벌금 150만원 징계가 내려졌고, 이후 볼데드 상황에서 이정현을 밀어 디스퀄리파잉 파울(퇴장 파울)을 지적 받은 이관희는 1경기 출전 정지 및 200만원 징계가 부과됐다.

또 몸싸움 과정에서 벤치 구역을 이탈한 양팀 선수단(KGC 7명, 삼성 3명) 총 10명과 양팀 감독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재정위원회는 사고 예방 및 수습 과정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문제가 된 심판 3명에게도 주심 60만원, 부심 각 50만원 제재금을 부과했다.

 


재정위원회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벤치 구역을 이탈한 일부 선수들에게는 중징계가 마땅하나 비디오 판독 결과 몸싸움을 확대 시키려는 행동보다 만류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몸싸움과 상관 없이 2차전 5반칙 퇴장을 당하면서 심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KGC 데이비드 사이먼도 50만원 제재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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