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직선거법 위반 6명 입건
경찰, 수사전담반 투입 추적 검거
형사기동 순찰 강화·예방활동

제19대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는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사건이 10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7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45분께 남구 야음사거리에서 A(48·여)씨가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훼손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 후보자가 헤어진 전 애인과 닮아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오전 2시 10분께 남구 무거동의 한 공공 게시판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을 손으로 뜯어낸 B(53·여)씨가 붙잡혔다. 

앞서 24일 오전 11시 15분께는 남구 신정동에서 선거 벽보를 가위로 훼손한 혐의로 C(63·여)씨가 검거됐다.

D(54)씨는 21일 남구 야음동의 한 건물 벽면에 게시된 선거 벽보 전체를 손으로 뜯어낸 혐의를, 지난 20일 E(70)씨는 중구 중앙시장 잎구에 설치된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F(53·여)씨는 18일 오후 1시 20분께 울주군 온양읍의 한 마트 주차장 앞에 설치되어 있던 유승민 후보의 현수막의 연결 끈을 칼로 잘라 훼손한 혐의다.

이외에도 26일 남구 무거동 옥현주공2단지에서 문재인 후보 벽보의 일부가 훼손되는 등 4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 벽보나 현수막이 훼손되면 즉시 수사전담반을 투입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이라며 “지구대와 형사기동 순찰을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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