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모럴해저드'…3억 보조금 챙긴 농장주 징역 2년

 

엘크 모습. 해당 농장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결핵으로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농장에서 사슴을 데려와 자신이 키우던 사슴에 일부러 결핵을 퍼뜨려 억대 '살처분 보상금'을 챙긴 농장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 김도요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2월경 사육하던 엘크(소목 사슴과)에 일부러 결핵균을 퍼뜨려 지자체로부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3억1천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부터 경기도 화성시에서 엘크를 사육하던 김씨는 2011년 8월 사슴유통업을 하는 A씨 농장에서 엘크 9두를 자신의 농장으로 들여왔다.

A씨 농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결핵에 걸려 살처분돼 그해 11월까지 이동제한 명령 제한이 내려진 상태였다.

결국 한달 뒤 김씨 농장에 있던 엘크 중 일부가 결핵에 걸려 37두는 도살 처분되고 15두는 검진 중 폐사했다.

김씨는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농장에 있던 사슴을 사육하면 결핵이 쉽게 전염되고, 일부 사슴에서 결핵균이 검출될 경우 같은 농장에 있는 다른 사슴까지 살처분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양육하는 사슴에 일부러 결핵균을 퍼뜨려 도살되게 하는 등 돈을 위해 생명을 경시했다"라며 "보조금으로 받은 액수도 적지 않아 공공의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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