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지난 2005년 발간한 자서전에 대학 시절 성범죄 모의에 가담한 것을 고백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물의를 빚는 가운데, 작가 유시민과 변호사 전원책이 한목소리로 홍 후보를 맹비난했다.

지난 27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원책은 "이것은 중대한 범죄에 연관된 것이다. 범죄를 모의한 것"이라며 말을 이었다.

"사실 (성폭행 모의를) 그 당시 또래 아이들이 낭만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범죄는 범죄다. 형법 제297조(강간) 내용이 이렇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또한 '사람의 심심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 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그는 "내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홍 후보는 이 내용을 책에 왜 썼을까'라는 점"이라며 "아마 젊은 시절의 치기, 낭만으로 생각할 만큼 법의식이 모호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시민은 "(책을 낸 2005년 당시 홍 후보는 한나라당의 3선) 국회의원 때인데"라며 몹시 의아해 했다.

전원책은 재차 "(홍 후보가) '과거 까마득했던 시절의 얘기니까 이정도 해도 괜찮겠지' 하는, 법의식이 모호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시민은 "그런데도 (홍 후보의) 지지율이 유지된다"며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은 (여전히 홍 후보를 지지할 만큼) 이런 문제를 사소하게 보나"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