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포항 제공]

경북 포항을 거점으로 50인승 여객기를 띄우려는 에어포항이 사업등록을 끝내고 본격적인 운항 준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에어포항의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이 완료됐다고 29일 밝혔다.

항공사업법상 50인승을 초과하는 여객기를 운항하려면 국토부에서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50인승 이하 소형기 사업자는 기준에 맞춰 등록만 하면 된다. 자본금 15억원 이상, 항공기 1대 이상이 조건이다.

에어포항은 다음달 중 국토부에 운항증명(AOC)을 신청한다. 항공사업 면허를 받거나 소형사업자로 등록해도 AOC를 통과해야 운항할 수 있다.

인력·장비·시설 등 항공사 안전운항체계를 전반적으로 검사하는 AOC는 통상 5개월이 걸린다.

에어포항은 캐나다산 CRJ-200기종(50인승) 1호기를 6월에, 2호기는 8월, 3호기는 10월에 도입한다.

에어포항은 올 하반기 AOC를 받는 대로 포항∼김포노선 하루 5회, 포항∼제주노선을 하루 2회 왕복할 계획이다. 두 노선 모두 소요시간은 50분 정도이다.

에어포항은 포항∼김포노선과 포항∼제주노선 정규운임을 편도 6만원대로 예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50인승기를 운항하는 소형항공사는 강원도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한 곳뿐이다. 이 항공사는 양양∼제주노선과 양양∼김해 노선을 취항하고 있다.

한편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7번째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를 꿈꾸며 출범한 플라이양양은 최근 보잉사의 B737-800(189석) 여객기 3대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면허신청이 반려됐던 플라이양양은 6월 초 국토부에 면허신청을 다시 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화그룹이 투자한 케이에어(청주), 에어대구(대구), 남부에어(밀양), 프라임항공(울산) 등이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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