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27년 된 노후 아파트로 경주 지진 이후 재건축 추진
추진위 “경관관리구역 적용 용적률 규제 형평성 어긋나” 주장
시 “주민 입장 수용은 특혜… 용적률 상향변경 어렵다” 방침

남구 삼산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27일 아파트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울산시의 용적률 조례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훈 기자 idacoya@iusm.co.kr

“우리도 규모 있고 살기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울산 남구 삼산현대 아파트 주민들은 27일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조례안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990년 12월 준공된 삼산현대아파트는 지상 13층, 9개 동 규모로 962가구가 거주 중에 있다. 하지만 준공 된지 27년이 지나는 등 노후화 됐다. 

또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재건축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이어져 전체 세대의 92%인 885가구가 재건축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울산시 조례상 삼산현대아파트는 건축물 최대용적률이 350%에 불과하다. 

현재 용적률(293%)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이유로 재건축을 위한 용적률 상향변경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같은 시의 방침을 추진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유독 태화강 남측지역 중에서 남구의 주거지역만 경관관리구역 적용을 받아 규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10~20년 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준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단지 개발, 기반시설 확충, 슬럼화 방지 등 삼산지구에 발생하는 현안문제해결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추진위는 설명했다. 

추진위 이종성 위원장은 “울산시는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삼산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안을 넘어 삼산지구의 노후화된 타 아파트의 건축률까지 포함해 용적률에 대한 조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규정을 적극 검토해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특별한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곳 주민들은 인근의 부산처럼 유연한 용적률을 적용받아 주민들이 모두 웃을 수 있는 재건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궐기대회가 조례개정 등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울산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울산지역 용적률은 지목과 용도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의 경관관리구역을 적용받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인 셈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을 할 경우 울산지역 전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풀어줘야 하고 태화강을 끼고 있는 중·남구 아파트의 경관관리구역도 해제해야 한다”며 “삼산현대 측의 입장만 받아들이는 건 특혜”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궐기대회에는 아파트 주민들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산현대아파트 추진위원회 이종성 위원장과 부녀회장의 성토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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