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전원회의서 논의 ‘제자리걸음’
영세업자 등 보호방안 놓고 대립
양측 이견 커 오늘 타결 힘들 듯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법정 심의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입장 차이만 두드러지고 있다.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이날도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공식적으로 내년도 임금 수준 카드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 논의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이날 양측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두고 대립했고, 급기야 감정 다툼으로 번졌다. 노동계는 일자리위원회에 제출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최저임금위에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 연동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반값 임대료 실현 △가맹수수료 절반 인하와 본사 마진 제한 등 재벌 모기업 갑질 근절 등 내용이다.

앞서 27일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장이 달라 의견을 내기 어렵다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밝하지 않았다. 대신 28일까지 내부 단일안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공식 제안하려던 노동계도 계획을 수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함께 최저임금 수준을 제안해 협상을 진행하는 게 관행이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에도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이견이 커 기한 내 타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 측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동결'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6% 수준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가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은 현재 6,470원에서 170원(168.22)가량 오른 6,640원(6,638.22) 수준이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데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계획에 미뤄봤을 때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5.7%가량씩 인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 제기 등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에는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비정규직 노동자와 건설노동자 등 최대 4만명이 참가하는 사회적 총파업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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