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음동 재개발지역 인접 부지 도로부지 지정 공고…지주-조합 마찰
시청 앞 집회 “상가 이제 자리잡아 가는데 억장 무너져”
대현지역주택조합 “일부 지주 터무니 없는 보상금 요구”
민원에 건축심의 반려·사업준비기간 길어질까 전전긍긍
울산시 “강제수용까지 안 가도록 양측 합의 독려”

 

남구 대현지역주택조합이 추진중인 재개발지역 인근 도로부지 지주들이 지난 21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주들의 동의 없는 도로부지 강제수용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울산 남구 대현지역주택조합이 추진중인 공동주택 건립을 앞두고 조합과 인근 지주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재개발지역 인근 도로부지 지주 등 30여명은 지난 21일 “동의 없는 도로부지 강제수용을 반대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울산시가 야음동 4611 일원에서 진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에서 기존 사업부지에 인접한 부지를 도로부지로 지정하는 내용이 공고되면서 해당 부지의 지주들이 반발하며 나선 것이다.

도시관리계획은 대현지역주택조합이 야음동 일원 4만9,813㎡부지에서 84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골자다. 조합은 아파트 사업 예정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해 사업승인 신청을 울산시에 이미 해둔 상태다.

집회를 가진 이날 시청에서는 조합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한 건축심의가 이뤄졌다.

지주 측은 “조합이 기존 사업부지 밖 주민들의 부지를 도로부지로 계획하고 이를 강제수용 후 기부채납 하려고 한다”며 “아무런 협의도 공지도 없었고 주변에서 ‘부지보상으로 얼마를 받았다’, ‘빨리 협의를 해 보상금이라도 챙겨야 한다’는 등의 소문만 무성해 해당 주민들이 동요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상가를 얻은 뒤 이제 자리를 잡아 가는데 도로부지에 편입된다는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며 “보상도 필요 없으니 계속 내 땅에서 살게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건축심의결과에 따라 단체행동 등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현지역주택조합 측은 일부 지주들의 터무니없는 보상금 요구 등으로 사업을 방해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날 건축심의결과가 발표되진 않았으나 승인되지 않을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조합측은 난색을 표했다.

만약 건축심의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기 때문이다.

건축심의를 신청하는데만 한 달 가까이 걸리는데다 보완사항 등을 해결하는 등 최소 두 달은 걸린다는 것이다. 

조합측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조합사업을 일부 지주들의 민원만으로 건축심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주들과 협의를 통해 적정선에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건축심의를 조건부가결이라도 시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일 김종무 시의원과 도시국장, 건축과장 등과 면담을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강제수용절차 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협의가 잘 이뤄지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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