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정치탄압저지 울산시민대책위원회는 2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윤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정치탄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윤종오 울산대책위는 2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를 향한 정치탄압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울산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며 “이는 새롭게 피어나는 진보노동정치 싹을 자르려는 탄압이자 민심에 반하는 그릇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61.49%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윤종오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을 뒤집는 결과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뒤바뀐 유사기관 이용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울산대책위는 “노동자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세력은 따로 있다”며 “재판부가 심판해야 할 대상은 윤종오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 혐의들을 1심 재판부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지만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원심판결을 뒤집혔다. 진보정치를 겨냥한 정치 판결에 사법부 신뢰는 상실됐다”며 “시대에 역행한 선고를 환영할 이들 또한 적폐세력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윤 의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1만원, 노동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방송법 개정, 탈원전 에너지전환 등 지난 1년동안 국회에서 이처럼 의정활동을 펼쳤고 탄핵정국에선 맨 앞자리에 섰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옹호했다”고 한 뒤 “단지 의석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닌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를 지켜야 할 진짜 이유”라고 강조했다.

울산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며 “대책위는 중앙차원에서 민주노총 총연맹을 비롯해 전국농민회, 진보정치를 지키고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대책위를 즉시 구성해 노동자 국회의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북구주민 탄원서명운동 등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윤 의원은 “항소심에서 1차 판결을 뒤엎고 상식이 하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가 할 수 없다. 억지 기소에 표적 수사에 놀아난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이라며 “결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유사선거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았다. 명백한 증거가 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내용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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