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17개 광역 시·도의회 공무 국외여행 보고서 분석

참가 시의원-공무원 비율 1대1…의원수 타 지역 대비 최소화
정가 “형식적 연수 안되려면 토론 논의자료 보고서로 남겨야”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울산시의회의 국외연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물난리에도 불구하고 충북 도의원 4명이 유럽 연수로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7개 광역 시·도의회의 공무국외 여행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유명관광지 위주의 공무국외여행 편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공무 국외여행 의원 1인당 평균 경비는 부산시, 충남도, 충북도, 경북도의회 등 4곳이 300만원 이상을 지출했고, 나머지 의회는 평균 250만원 정도였다.

그리고 국외 방문 횟수는 경기도 의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고 울산 시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에 이어 두번째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방문 횟수는 경기도의회가 31회였으며 대구 25회, 제주 22회, 충남 19회, 서울·강원 18회, 전북 16회, 부산·경남 15회, 인천 14회, 경북 13회, 전남 11회, 광주 10회 순이었다.

울산과 충북은 9회, 대전은 5회에 불과했다. 그리고 울산과 전북, 제주도의회는 공무국외여행 참가 의원과 참가 공무원 비율이 거의 1대 1에 달해 의원 1인당 공무원 1명이 여행에 따라나섰다. 울산의 경우 시의원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들의 연수결과 보고서는 대부분 국외 활동 과정을 일정 중심으로 정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결과를 보고서를 일정 위주로 작성하다보니 형식에 그칠 수 있는데 다녀온 팀원들이 모두 모여 토론하고 논의한 것을 자료로 대신한다면 실질적인 보고서가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국외연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자치법규에 따르면 연수에 앞서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개최가 원칙이지만,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등 ‘웬만한 선’에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관례처럼 돼 왔다. 심사위원회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분석한 지방의회 공무국외 심사제도 현황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이 평균 7∼9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40%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돼 있고, 나머지 60%는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등이다. 반면 울산시의회 국외 심사위원회는 7명으로 현역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학교수,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울산시의회 의원들의 올해 해외공무연수는 지난 6월 교육위 소속 의원 4명과 7월 산업건설위와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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