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기본 식별표기 제시를”
  구청 “명단공개 사전접촉 등 우려
  지속적 공정성 제기 이해 안돼”

 

▷속보 = 쇠부리체육센터 운영을 앞두고 민간위탁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본지 8월9일자 7면·8월17일자 8면 보도)이 심사위원 선정 문제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셀프 위탁’ 논란이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라는 기본적인 원칙마저 불공정 시비에 끌어들인 모양새다. 

23일 쇠부리체육센터 수탁 운영 단체 모집 공고에 응모한 A단체는 전날 진행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사위원 선정방법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공모한 후보자 가운데 북구청이 선정한 12명에게 분야별 고유번호를 3회 추첨해 가장 많은 순으로 추첨된 고유번호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번 선정과정에서 4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며 본심사는 예비심사위원 2명을 포함해 6명으로 진행된다.

A단체는 이 같은 과정에 대해서 북구청이 임의로 선발한 심사위원 12명이 어떤 선발 기준에 의해 선정됐는지, 쇠부리체육센터 수탁자 선정에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근본적으로 심사위원 선정의 투명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북구청에 명단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번호표를 북구청이 보관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번호표를 심사 때까지 보관하는데 무조건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명단공개가 어렵다면 지정된 후보자의 응모시간 등을 특정해 공개하는 등 최소한 번호와 심사후보자간 매칭이 될 수 있는 기본 식별표기는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구청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민간위탁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사전접촉 등 불공정 입찰의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수탁 운영 단체 모집 공고 단계부터 위원선정 과정에 까지 지속적으로 공정성에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권을 위한 행태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후보 등록 과정에서 보안 각서까지 다 받았다. 헌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명부 조작 등을 이야기 하는데 전자문서로 된 공문서이기 때문에 위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단체는 “북구청이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결과에 관계없이 정보 공개청구와 함께 국민신문고 등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북구청은 지난 16일 공모당시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을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