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기본급 20% 삭감안 수용 안해 불가피”
 휴업, 근로기준법 따라 통상임금의 70% 지급
 휴직은 근로자 동의·보수 합의 필요…무급 가능
 노조, 중노위에 임단협 조정 신청…“휴직 결정 유감”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2017년도 임금·단체협약 통합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휴업·휴직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다. 수주 절벽으로 바닥 난 일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6월 처음 휴업·휴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노조와 협의하겠다”던 회사의 태도는 두달여만에 강경해졌다.

23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2일 2016·2017년도 임금·단체협약 6차 통합교섭에서 “다음달 1일부터 사업부별로 휴업·휴직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회사는 “기본급 20% 삭감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휴업·휴직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회사는 조선사업부와 해양사업부를 중심으로 다음달부터 휴업·휴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회사는 절대적인 일감 부족으로 대규모 유휴인력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의 선박 수주 잔량은 현재 65척으로 지난해(91척·8월 말 기준 함정 제외)의 71.4%에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해양사업은 2014년 11월 이후 신규 수주가 없는 상태다. 이달 말 이후면 아랍에미리트(UAE)의 나르스 공사 1기만 남게 된다.

지난해와 올해 수주 실적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전망은 밝지 않다. 2013년 85척, 2014년과 2015년 60척에 달하던 수주 실적은 지난해 24척으로 곤두박질쳤다. 올 상반기에만 17척을 수주하면서 지난해보다는 다소 실적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년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프로젝트는 수주 계약 후 6개월간 설계 등 사전 작업을 거쳐 착수하고, 1년6개월~2년가량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올 하반기는 2015년 수주했던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마무리되고 지난해 수주한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하는 시점이다.

회사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휴업을 진행해왔으나, ‘휴직’은 이례적이다.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별도로 근로 당사자의 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휴직은 근로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지급 수준을 합의할 수 있다. 무급 휴직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회사는 유급 휴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지급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회사는 “일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 어쩔 수 없이 휴업·휴직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 20% 임금 반납 등 고통분담을 노조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노조는 협의의 대상일 뿐이고 직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휴직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면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 회사가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고, 회사가 노조에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휴직에 동의하지 말라고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기본급 20% 삭감과 상여금 월할 지급 등을 놓고 2년째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며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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