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 회원들이 13일 불법 포경 증거물인 고래고기를 업자들에게 되돌려준 ‘환부 결정’을 내린 울산지검 검사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고래고기를 압수해 소각하려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고래 도시 울산을 위해서는 사법 기관이 고래 고기의 불법 유통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촬영 : 주성미 기자, 편집 : 고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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