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검사 직권남용”
경찰에 담당검사 고발장 접수
경찰 주장 무시 자체적 환부
당시 고래축제 앞둬 의혹도
警, 전담팀 위법성 수사 돌입
檢 “적법 절차로 문제없다”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13일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포경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울산지검 검사를 고발했다. 김정훈 기자 idacoya@iusm.co.kr

울산지검이 지난해 경찰이 불법 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중 상당량을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울산 경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권 독립론자이자 ‘검찰 저격수’로 불리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취임한 후 검찰을 정조준하는 첫 공식 수사다.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13일 오후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포획 고래고기를 포경업자에게 돌려준 울산지검 담당 검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사건을 담당한 울산지검 검사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들어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70%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고, 압수된 고래고기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울산지검의 환부 지휘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당시 담당 검사 개인의 잘못된 행동인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엄정한 수사로 가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했다. 광역수사대에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 1개팀(5명내외)이 전담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규모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중부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포획·유통한 일당을 검거하면서 27t가량의 고래고기를 압수했다.

당시 고래고기는 전량 소각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울산지검은 같은해 5월 초 당시 피고인 신분이던 유통업자들에게 21t(30억원 상당)을 되돌려준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검찰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고래고기를 환부 처리했다. 최근 소각된 6t의 고래고기는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경찰은 고래연구소의 고래고기 샘플 DNA 감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이례적인 방법으로 무리하게 압수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당시 고래축제를 앞두고 있던 시점과 맞물려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다.

울산지검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구속수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고래연구소의 DNA 분석 결과를 기다릴 수 없었다”며 “명확한 불법 증거품을 근거로 기소하면서 불기소된 나머지를 어쩔 수 없이 되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검찰을 향해 칼날을 겨눈 것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 조직의 대표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했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막대한 권한의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권까지 행사하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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