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울주는 통과… 비난 목소리

울산 남구의회가 개최한 제204회 임시회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안’이 19일 부결됐다. 

전체 14명의 의원 중 반대 8, 찬성 5, 기권 1표가 나왔다. 

이번 부결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는 점, 동구의회와 울주군의회, 북구의회 등 타 기초지자체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안 개정을 마무리 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울산건강연대는 논평을 통해 “저소득가구의 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건강권 보장에 대해 자치구·군 간에 발생하는 편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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