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령 시의원 “특례혜택 급증 대책을”

울산시의회 허 령(사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시가 공정하고 평등한 세무행정구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울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르면 울산시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시세는 980억원으로 이는 징수총액 1조 4,689억원의 6.3%에 해당된다”며 “전국 8개 광역시 중 부산(6.1%) 다음으로 낮은 비율로 2017년도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최고비율 15% 이하보다 무려 8.7%나 낮은 비율”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울산시는 그동안 시세의 비과세·감면에 대한 세밀한 분석 등 노력한 결과 2016년말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의한 감면 630억원 ‘시세 감면조례’ 78억원, 비과세 272억원으로 2012년 대비 1,173억원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과세와 감면조례에 의한 특례혜택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면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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