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위장하기 위해 옷 벗긴 뒤 살해…경찰 "계획 범죄 무게" 

 

 

 

(노컷뉴스 자료사진)

충북 청주 20대 여성 나체 살인 사건은 단순한 험담을 두고 시작된 다툼이 치밀하고 잔혹한 살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A(22, 여)씨가 15년지기 동생인 B(21, 여)씨와 그의 남자친구인 C(32)씨를 만났다.

B씨와 남자친구 C씨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A씨를 불러내 차에 태웠다.

이들이 30여분 가량을 달려 도착한 곳은 도심에서 10km 이상 떨어져 인적이 드문 청주시 옥산면의 한 시골 마을이었다.

술에 취해 있던 C씨는 A씨를 차 밖으로 끌어낸 뒤 인근 밭에 있던 철근까지 뽑아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의 의식이 희미해지자 겁이 나기 시작한 C씨는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다.

이후 알몸이 된 A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옷가지를 주변에 버렸다.

B씨는 15년 동안 알고 지낸 언니가 알몸인 채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숨진 사실까지 확인하고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이후 C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도로에 있던 핏자국을 흙으로 덮고, 차까지 바꿔 탄 뒤 속초까지 달아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붙잡힌 이들이 경찰에서 밝힌 범행 동기는 어이없게도 "C씨가 자신의 아이를 차별했다고 지인들에게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B씨도 단순 방조를 주장하지만 범행부터 도피 과정까지 함께 한 점 등으로 미뤄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범행 가담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획적인 범행에 무게를 두고 관련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B씨에 대해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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