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형사6부 배당 후 서울 중부서가 수사토록 지휘 예정

 

 

2016년 열린 김광석 20주기 추모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의 주소지를 고려해 이날 중으로 관할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할 계획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 감독은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모친 서모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연 양은 김광석씨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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