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올해 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비로소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혼합제조가 전면 시행돼 울산의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울산시는 울산항을 동북아 석유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석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동북아 석유 수요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상업저장시설의 과잉투자 가능성, 혼합제조한 석유제품의 국내유입 우려, 가짜 석유 제조의 우려 등으로 석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9차례나 심의가 보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만큼 석대법 시행에 따른 혼합제조 전면 허용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크다. 울산시는 2030년까지 9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만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석대법 시행이 갖는 의미는 정제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증류탑 등 석유제품을 혼합할 수 있는 간단한 브랜딩 장비를 이용해 다양한 유종의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다. 

또, 그동안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혼합 제조한 석유제품은 수출만 허용됐으나 동북아 오일허브 육성을 위해 수출입업자를 통한 경우 수입도 허용된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울산 동북아오일허브는 석유를 저장하는 물류기지에서 벗어나 동북아 석유 거래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오일허브로 신성장 동력의 시동을 걸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오일허브 북항 상부사업(탱크시설 조성) 법인인 코리아오일터미널(KOT)에 대한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울산항만공사가 매립지와 부두 조성 등 하부시설은 약 1,000억원을 들여 올해 6월 완공했지만 하부시설 에 대한 임대료 등을 수익을 올리지 못해 입는 손실을 연 44억여원으로 산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10억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제 브랜딩이 시작된 만큼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게 됐다. 석대법 시행은 단순히 석유거래업자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입·출항 선박이 증가하면서 항만이 활성화되고 석유정제, 석유제품 제조는 물론 석유거래와 관련한 금융산업 발전 등 다양한 산업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의 미래를 좌우할 오일허브 울산 북항 상부사업 공사의 착공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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