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정차 후 문 개폐 없이 출발
도착시간 지연·환승에 ‘불편’
SR “운임료 전액 환불 조치”

출입문, 기장·객실장 소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

부산행 SRT가 중간 정차역인 울산역을 무정차 통과해 승객 125명이 승·하차를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연합뉴스

부산행 수서고속철(SRT)가 중간 정차역인 울산역을 그대로 통과해 125명의 승객이 승·하차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오후 1시 2분께 울산역에 정차할 예정이었던 SRT 327호 열차는 승강장에 잠시 멈췄다가 출입문은 열지 않고 그대로 출발했다. 

이 열차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수서역을 출발해 오후 1시 27분 부산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SRT 운영사인 SR에 따르면 이 사고로 하차할 예정이던 승객 110명이 울산역에 내리지 못한 채 부산역까지 갔다. 울산역에서 승차하려던 15명도 열차를 이용하지 못했다.

부산역까지 이동한 110명은 부산발 오후 1시 40분 열차를 타고 다시 울산역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애초 도착 예정 시각보다 1시간가량 늦은 2시 5분께 울산역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SR 측은 운임 100% 환불 조치했다고 밝혔다. 규정에는 열차가 1시간 지연될 때 100% 할인권을 제공하거나 50% 현금 환불하도록 돼 있다. SR 측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규정에 명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열차 지연시로 유추하고, 그보다 상향해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 울산역에서 승차하지 못한 승객들에 대해서도 해당 열차에 대한 운임을 전액 환불 조치하고 약 10분 뒤에 도착한 다음 열차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고 SR 측은 밝혔다.

SR에 따르면 열차의 출입문은 기장이 열고, 객실장이 닫는다. SR 측은 기장과 객실장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열차가 출발한 데 대해서는 “(사고 위험이나 열차 운행 차질 등에 대비해)고속철도 관제를 담당하는 서울 구로 관제센터에서 출발 신호를 내리면서 문이 열리지 않아도 출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