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남부서·시민연대 추진
학교 정문 앞 도로 145m 구간 
평일 오전 8~9시·오후 1~2시 
도로에 이동식 차단시설 설치
차량 제한 지역학교 총 5곳

남구청·남부경찰서·삼신초등학교 주최로 23일 남구 삼신초 앞에서 ‘스쿨존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사업’ 시행 기념 홍보 캠페인이 열렸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일정 시간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울산지역 초등학교가 5곳으로 늘었다.

울산시민연대는 23일 남구 삼신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스쿨존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은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의 도로에 대해 일정 시간 차량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삼신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145m 구간에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이 시간 동안 도로에는 이동식 차단시설이 설치된다.

이 학교는 차량통행 제한이 필요하다는 학교장과 학부모 등의 요구가 있었고, 인근 상인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남부경찰서의 심의를 거쳤고, 남구청의 지원을 받아 2학기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시행했다고 울산시민연대 측은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2015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행안전 개선사업의 결과이자, 학부모회와 남구청, 남부경찰서, 시민단체가 협력해 이뤄낸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 대상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동구의 문현·상진·일산·화정초등학교에 이어 5곳으로 늘어났다. 전체 지역 초등학교 120곳 가운데 4.2% 수준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 17.6%(106곳), 부산 18.9%(61곳), 대구 8.3%(19곳), 대전 3.3%(5곳), 광주 3곳(0.6%) 등으로 전해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과 관련해 울산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는 등 사업시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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