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스크린골프장 흡연적발땐 
과태료 흡연자 10만·업주 500만원
업소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의무화 
업주들 별도 흡연부스 설치 난색

 

보건당국이 내달 3일부터 울산을 비롯해 전국의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할 것을 밝혔지만, 3개월간은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업주는 금연구역 스티커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해 금연구역임을 알려야 한다. 

다만 실내 체육시설 업계의 요구로,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흡연이 적발되면, 해당 업주 역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에 대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은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소규모 업소의 경우엔 흡연부스를 설치하거나, 아예 금연업소로 운영해야하기 때문이다. 
무거동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흡연부스를 만들어야하는데, 30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업소 공간도 협소해 흡연부스 설치가 어려우면 아예 금연업소로 운영해야하는데,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업소에 손님이 올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흡연자들도 “흡연할 권리를 잃었다”며 불만을 보였다. 

일주일에 2~3번 당구장을 찾는 박모(28)씨는 “마치 흡연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흡연권이 줄어들고 있다”며 “담배를 피우며 스포츠를 즐기는 맛에 당구장을 찾았는데, 이제는 당구장을 끊어야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일부 흡연자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3년 6월 8일부터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 해당년도 12월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음식점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 업소, 2014년 면적 100㎡ 이상 업소 등에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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