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식룡 울산시부의장, 관리 조례안 발의

유아 및 학생, 교직원들이 미세먼지로 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울산시의회 변식룡(사진) 부의장은 19일 울산시교육청 관할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유아 및 학생,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관리 시책 수립·시행 등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및 미세먼지 측정·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학생·교직원 대상 미세먼지 등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공기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연 1회 이상 교사(校舍) 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토록 했으며, 측정결과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을 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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