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용역업체 직원 “정규직 전환 기대했지만 계약 연장”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조 결성…“노사협의기구 즉각 구성 촉구”
석유공사 “사장 공석 비상 경영체제로 협의체 구성 늦어져” 해명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석유공사지회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석유공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협의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다가오는 연말이 한국석유공사(KNOC)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유난히 더 시리기만 하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4개월이 지나면서 기관마다 정규직 전환 준비가 한창이지만 한국석유공사는 단 한발짝도 떼지 못했다.

한국석유공사의 한 용역업체 소속으로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인 A씨는 답답한 심경을 호소했다. “정부 발표 이후 지역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는 그는 최근 용역업체의 계약이 연장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소속된 업체는 다음달 말이면 한국석유공사와 용역 계약이 만료된다. 기대했던 정규직화 논의는 한마디도 없이 한국석유공사가 용역업체와 계약 기간만 연장하겠다는 데 대해 A씨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답답하다”고 했다.

막연한 기다림에 불안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은 A씨뿐만 아니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한국석유공사지회가 결성됐다.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로 지난달 출범했다.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노조는 “정부 지침에 따르면 파견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사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누락되고 배제되지 않도록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의 경우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들의 전환 여부를 심의한다. 파견·용역업체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은 물론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혁신도시 공기업들이 차례로 전환심의위를 구성하고 직접고용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는 20여명의 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항만공사(UPA) 등 대대수 공공기관이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했다.

다른 기관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는 동안, 한국석유공사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체는 물론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다.

한국석유공사 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부 정책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회사가 비상 경영체제인데다 사장 공석으로 협의체 구성 등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지역 21개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6,000여명,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5,000여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한국석유공사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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