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불만족으로 시공사와 마찰
집회서 성실시공·구청개입 호소
불만 대부분 계약서상 명시 내용
양측 협상과정 진통 예상
“무분별한 분양권 전매 부작용”

울산 명촌효성해링턴플레이스 입주예정자들이 지난 8일 북구청 정문 앞에서 신축아파트 환경개선 요구 집회를 열고 분양가에 맞는 성실 시공 및 북구청의 중재 역할을 요구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속보=입주를 두달 가량 앞두고 울산 북구 명촌 효성해링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에 이의를 제기하며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본지 12월 6일자 6면 보도) 행정기관인 북구청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분양계약서 약관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명촌효성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8일 북구청 앞에서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북구청은 반드시 시공사와의 중재에 나서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2년 전 평당 1,000만원이라는 고가의 금액에 최고의 입지, 울산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라는 광고를 믿고 분양을 받았으나 아파트의 시공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진행되자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협의회는 △분양 시 블록별 분양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를 블록별로 공지하지 않고 총 595세대로 홍보한 과실 △외벽 마감 저가의 뿜칠 처리 △문주 설치필요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치필요 △아파트 내 사유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시공사가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분양가에 걸맞은 시공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공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북구청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공사와의 중재자 역할을 해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주민들의 호소에도 행정기관인 북구청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북구청에 따르면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분양계약서 약관에 명시돼 있는 내용들로 확인됐다.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다, 계약서 상 나와 있는 내용인 만큼 이는 계약자인 주민들과 시공사 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북구청의 입장이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임에도 계약자와 시공사 간에 이 같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분양권 판매 이득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분양권을 사고 전매한 행위의 부작용으로 해석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최초 계약자와 현재 입주예정자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분양권전매 과정에서 아파트 브랜드와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한 건물 내부만 보고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직접적인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직접 입회해 주민들과 시공사간의 협상을 시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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