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528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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