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지검은 올해 3∼11월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 업소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진행해 총 3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실업주와 바지사장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또 이들과 관련된 범죄수익 31억8천2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 검거돼 경찰이 송치한 A(50·여)씨에 대해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아 있는 정보를 분석) 기법을 동원해 관련자 휴대전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배후에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업주 B(59)씨와 C(59)씨를 적발, A씨와 함께 모두 구속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남구 신정동에서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사행성 게임장은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남구 삼산동에서 각각 적발된 성매매 업소 2곳을 별개의 검사실에서 수사하던 중 이들 업소의 공통 실업주가 D(38)씨라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D씨를 지명수배한 끝에 D씨를 포함한 일당 4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검찰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 E(49·여)씨에 대한 수사에서 내연 관계인 F(46)씨가 실업주이며, 경찰에 단속될 때마다 게임장 등록 명의자를 바꾸며 운영했다는 점을 확인해 E씨와 F씨를 모두 구속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구 달동 등지에서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경찰에 적발돼 송치된 게임장 업주 G(51)씨가 단속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한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검찰은 직접 현장에 나가 건물 관리사무소 탐문 등을 거쳐 영업 사실을 확인해 G씨의 범행내용을 추가했으며, 이를 구속 필요사유로 들어 G씨를 구속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영업장을 옮겨 다니는 수법으로 처벌을 교묘히 피하는 수법을 근절하고자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구 등 과학 수사, 개별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실 간 증거·정보 공유, 실제 매출액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산정해 추징 등 엄중한 처벌과 범죄수익 박탈로 재범 욕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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