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송모(39)씨 등 14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4개 조직 21명을 단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매수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이들이 숨겨놓은 마약들. [수원지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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