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등학교 씨름부 감독이 다른 학교와의 씨름 연습경기에서 진 학생을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씨름부 감독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5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씨름부 감독으로 있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씨름장에서 학생 B(17)군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골프채로 6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다른 학교 씨름부와의 연습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그를 엎드리게 한 다음 "평소 열심히 훈련하지 않는다"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전치 22일의 둔부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골프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씨 주장에 "때린 횟수가 6회에 불과한데도 전치 22일의 타박상이 발생했고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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