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문석주 시의원 시정질문 답변
“울산외고 등 자사고의 경우 학교 운영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학교가 자발적으로 폐지 신청을 하거나, 5년마다 해당 학교 운영 평가에서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정 취소가 가능지만 현재 폐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울산시교육청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제19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의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에 대한 시정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또 류교육감은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외고·자사고·일반고 동시전형 정책에 따라 2019학년도 고입에서 울산외고와 현대청운고 탈락자들에게 일반고 배정의 기회를 주기 위한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소2동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계획과 고등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선 “농소2동의 고등학교 설립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학교 밖의 교육환경 즉 통학환경 조성은 지자체와 경찰서 등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며, 대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기관 협조를 통해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