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작업자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께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김모(46)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어 김씨를 13층 높이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작업하던 황모(36)씨의 밧줄도 잘랐는데, 다행히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덕분에 황씨는 목숨을 건졌다. 숨진 김씨는 아내와 고등학생부터 생후 27개월의 5남매, 칠순 노모까지 일곱 식구의 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샀다.

서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자신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화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까지 갔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인지나 사고 능력도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범행 당시는 늦은 밤이나 새벽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튼 음악 소리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뒤늦게 반성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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