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수출입업체 등 대상

울산세관은 16일 지역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산세관은 16일 지역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의 내용을 보면 첫째,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FTA·환급제도를 개선한다.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공산품은 지금까지 원산지소명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국내 제조확인서로 대체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대폭 줄게 된다.

둘째, 납세자권리헌장교부 확대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관세 조사 시 10일전에 사전 통지했으나 15일 전에 통지하도록 해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조사결과도 조사종료 후 20일 이내 통보한다.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해야하는 범칙사건을 관세포탈·부정감면·부정환급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범칙사건으로 확대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셋째,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차단한다.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로 명확히 하고, 수입신고 시 실제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해 관세포탈, 부정 감면죄를 저지른 경우 실제화주 외에 수입신고자나 신고 된 납세의무자에게 연대해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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