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건에 맞지 않은 이들의 서류를 허위로 위조해 수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전 은행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우정)은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울산의 한 은행 대출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7월 28차례에 걸쳐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대출 조건에 미달한 신청자 7명에게 5억2,820만원 상당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배임규모나 범행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전력이 없고 피해자(은행)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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